법률시행근거- 문의전화
- 원무팀 제증명 담당 051-930-3122
-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6년 12월 24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 및 규정
외래환자
- 1
원무과
진료과 접수
- 2
원무과
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
- 3
진료과
담당의사 면담 및 승인
- 4
사본수령
입원환자
- 1
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(서류) 신청
- 2
병동
주치의 상담 및 승인
- 3
진료과
1층 입· 퇴원창구 사본(서류) 수령
단, 입원 중 서류 신청은 퇴원 최소 2-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, 퇴원 비 수납 완료 후 서류 수령이 가능함.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분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본인 |
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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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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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(환자를 기준),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,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
만 14세 이상 |
- ① 친족관계증명서
- ② 신청인 신분증
- ③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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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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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, 자매(환자를 기준), 친족이 없을 경우에만 |
만 14세 이상 |
- 친족 구비서류 +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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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- 친족 구비서류 +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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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환자를 기준),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 신청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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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-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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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, (친족)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, (친족)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한 구비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사망 |
- 신청자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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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·부상 |
- 신청자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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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행방불명 |
- 신청자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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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사무능력 |
- 신청자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,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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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함.
(위 표의 규정의 구비서류 +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)